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6가단517869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9,779,092원 및 그 중 95,838,28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12. 4. 20.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같은 날 피고 A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받는 기업시설분할상환대출 13억원(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11억 7,000만원(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22. 4.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 주식회사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해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로 계산한 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위약금 등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우리은행은 이 사건 대출 직후인 2012. 4. 25. 피고 A의 사업장 부지인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정확히 말하면 당시에는 당진시 H 임야 6767㎡ 외 4필지 였으나, 2012. 11. 12.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2012. 11. 13. 나머지 4필지를 합병하여 H 공장용지 7676㎡로 되었다.

에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원인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 A이 위 토지에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2012. 7.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2012. 12. 11.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추가하였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장근저당권‘이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