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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14 2017고단1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18:55 경 서산시 C 아파트 102동 호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47세) 의 모친 이삿짐 배송을 도와주러 왔다가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 남, 61세) 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위 아파트 102 동 앞 입구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에게 상의 안주머니에서 식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빼 보여주며 “ 테러야, 한방이면 가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 발 놈아! 너 한 방에 보 내버린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흉기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수사보고( 기록 146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을 사용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동종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