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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516290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B와 그 배우자인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207642호 구상금청구사건에서 2012. 12. 11. 위 법원은 'B는 원고에게 10,282,739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1. 3. 8.부터 2013. 4. 3.까지 연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2013. 4. 1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가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으로부터 2016. 11. 30. 위 지분의 최저매각가격이 137,000,000원에 불과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위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담금과 절차비용 158,198,830원을 변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 2017. 1. 20.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B에 대하여 갖는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공유자인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당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