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집16(2)민,347]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실례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진령)
원고 2
대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1) 원고 1의 상고는 기각하고, 이 상고소송비용은 이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1) 우선 원고 1의 상고에 관하여 그 대리인 유진령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충남 대전시 (주소 생략)] 위에 있던 건물을 피고가 철거하고, 그 기지를 사실상 도로에 제공하고 있다손치더라도 이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가 위의 원고로 부터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소유권은 아직도 위의 원고에게 귀속되고 있음은 위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설사 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을 위 원고가 사실상 하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피고에게 대하여 위 토지의 싯가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청구를 허용한다면, 필경 위의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빼앗긴 경우와 다름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원고가 위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손해를 청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문제이겠는데 위 원고의 청구 원인사실이 그러한 취지라고는 기록상 볼 수 없고, 원심이 위 원고에게 대하여 이러한 취지의 손해라도 청구하고 있는 취지인가를 밝혀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일 것은 없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유권과 불법행위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허물이 아무것도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위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비록 사실상 위 원고가 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다할지라도 피고가 위 토지를 강제수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는 법령에 의한 보상을 청구할 수도 없는 이치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에는 법률을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1의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이 상고비용은 이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다음에는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그 대리인 박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다. 즉, 피고가 1967.7.11.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원고 2 소유의 건물을 철거한 것은 그 기지가 1838.5.12. 당시의 법령인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하여 대전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인데, 위 건물은 그 뒤에 건립된 것이므로 무허가 건물(관할 도지사의 허가가 없다 위 령제10조)에 속한다 할것이요 따라서 피고는 행정대집행법의 소정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철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 2의 건물을 강제철거한 것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이 원고의 청구금액중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 원심은 부적법이라는 이유로서 피고가 도시계획법과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흔적은 분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의 구 법령에 의한 처분의 효력을 계승하여 인정하는 신 법령들에 의하여 강제철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대리인이 원심 제4차 변론에서 토지 수용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시인한다는 취지는 아직 위 건물의 기지에 대하여 수용에 의한 권리 취득의 절차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시인한다는 취지에 그친다. 그렇다면 원심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는지도 모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므로 이 논지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