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82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법리오해 ① 이 사건 공소사실과 통고처분을 받은 범죄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②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정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통고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주장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받지 않게 되는 행위사실은 통고처분 시까지의 행위 중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6858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즉, 피고인은 2019. 5. 25. 05:00경 순찰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경찰관 D 등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고 이에 해당 경찰관이 2019. 5. 25. 05:11경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 위반으로 범칙금 16만 원의 통고처분을 한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통고처분에 항의하면서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바나나 껍질을 경찰관 D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비록 업무방해 범칙행위와 시간, 장소에 있어서 근접하기는 하지만 그 범칙금 통고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