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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6가합528576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811,736,809원 및 그 중 534,417,443원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6. 10. 27.까지,...

이유

인정사실

신용보증약정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기업은행(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신한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약정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은행 대출금액 1 2014. 3. 7. 2018. 3. 6. 8,000만 원 기업은행 1억 8,000만 원 2 2014. 2. 20. 2016. 2. 17. 5,760만 원 기업은행 6,400만 원 3 2015. 3. 31. 2016. 3. 30. 2억 7,000만 원 신한은행 3억 원 4 2015. 4. 17. 2016. 4. 15. 4억 2,500만 원 기업은행 5억 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③ 채권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④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A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 등 원고는 2016. 3. 4. 기업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2016. 2. 17.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를 받았고,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6. 4. 7. 기업은행에 566,852,049원(= 원금 562,600,000원 이자 4,252,049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6. 2. 2. 신한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2016. 2. 1.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를 받았고,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6. 10. 24. 신한은행에 274,111,666원(= 원금 269,604,072원 이자 4,507,594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