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뉴 교보 다이렉트 건강보험’ 등 3개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회로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입 퇴원 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업무 행태와 약관을 이용하여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기간 동안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ㆍ 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위 보험회사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4. 28.부터 2017. 5. 11.까지 B 병원에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14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17. 5. 16. 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에 주거지에서 잠을 자며 일상생활을 하는 등 통원치료를 하였을 뿐 입원기간 동안 실제로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6. 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5. 16. 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10,000원, 2017. 5. 19. 경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65,400원 합계 1,565,4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 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A 발신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 발신 내역 편집 본 첨부) 및 첨부된 서류
1. 교보생명 보험 가입 청약서, 동부 화재 보험 가입 내역, 삼성생명 보험 가입 내역, 교보생명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서류, 동부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