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4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4: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세천동에 있는 식장 산 정상 근처 편도 1 차로 도로를 식장 산 정상 쪽에서 식장 산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급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변속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와 변속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도로 좌측에 설치된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완전 신경 손상 및 영구적인 후유증이 예상되는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8. 1. 9. 자 합의서가 2018. 1. 13.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