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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2014. 12. 4. 22:05경 정읍시 입암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116km 지점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쪽에서 순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미끄러져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2차로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진행해 오던 G 카니발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도로에서 G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 쪽에서 순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제1항과 같이 위 K5 승용차와 충돌하여 2차로로 밀리던 위 봉고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3. 결국 피고인들은 각각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2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