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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무열로 165 신고모로 삼거리 부근 도로를 효목네거리에서 신고모로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 또는 수신호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린 후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및 바퀴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740,676원이 필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