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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9 2017가단104130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57,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임야 728㎡의 소유자로 위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성프라임건설(이하 ‘한성프라임’이라고만 한다)과 공사대금을 1,210,000,000원, 공사기간 2015. 5. 11.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한 공사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공사비에 충당하는 문제로 피고와 한성프라임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였고, 결국 한성프라임이 피고의 요구에 의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함으로써 2015. 9. 1.경 이 사건 도급계약은 해제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 8. 한성프라임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78,000,000원과 유치권 일체를 양도받았고, 한성프라임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 6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채권 원고는 한성프라임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별지 2, 3단지 투입금액 정산서 기재와 같이 75,919,4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성프라임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66,157,400원을 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외에 별지 2, 3단지 투입금액 정산서 기재 중 기공식 타올 구매비(462,000원), 현장소장 전도금(500,000원), 2단지 가시설 구조검토비(5,500,00원), 가시설 강재(H빔) 대금 3,300,000원을 투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3, 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더군다나 기공식 타올 구매와 현장소장 전도금으로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