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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7.23 2019고단1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 각 순번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1370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경 평택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일원에서 인터넷 G 게시판에 ‘CPU i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컴퓨터 CPU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PU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9.경부터 2018.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명으로부터 합계 4,60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3호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2.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320,000원을 입금하면 컴퓨터 부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