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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16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6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11. 18: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내과 부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한 후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시장, 대화동, 세종 시 등을 경유하여 같은 날 21:20 경 목적 지인 대전 서구 G까지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75,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2. 06:13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0: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G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79,3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20. 09:00 경 세종시 L 1 층 피해자 M( 여, 52세) 가 근무하는 N 식당에서 갑자기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 21:35 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피해 자의 주거지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4. 17:15 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