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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1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01. 15:30경 업무로 C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를 오창 방면에서 내덕 칠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내덕칠거리 방면에서 시영사거리 방면으로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B(여, 29세) 운전의 F 미니쿠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미니쿠페 차량을 운전하여 내덕칠거리 방면에서 시영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오창 방면에서 내덕칠거리 방면으로 적색 신호에 출발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A(남, 65세) 운전의 C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개방성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