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2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 02:23 경 전주시 완산구 전주 천동로 기전 여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