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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1047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충북 진천군 C 대 351㎡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1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경 충북 진천군 C 대 351㎡(이하 ‘원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에 연접한 D 대 793㎡(이하 ‘피고 토지’)의 소유자로서 각 토지의 위치와 현황은 별지1 토지현황도와 같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12, 11,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이하 ‘피고 침범부분’) 지상에 담장(판넬)을 설치하였고, 원고는 피고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6, 7, 11,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이하 ‘원고 침범부분’)를 통로로 사용하며, 각 위 침범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가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5. 2.부터 2019. 5. 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침범부분의 임료가 합계 108,270원이고(2019. 5. 2.경 월 임대료 3,500원), 원고 침범부분의 임료가 합계 18,660원으로(2019. 5. 2.경 월 임대료가 630원) 평가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천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회신, 이 법원의 ㈜E 충북지사 및 ㈜F 충북지사에 대한 각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토지 중 피고 침범부분, 원고는 피고 토지 중 원고 침범부분을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침범부분 지상 담장을 철거하고 그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소유한 이후 기간동안,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