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0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9. 04:50경부터 05:30경까지 인천 계양구 B건물 5층 C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잠금장치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소화기로 문 손잡이와 문 잠금장치를 치고, 지나가던 그곳 주민인 D에게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 2019. 1. 29. 05:3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9. 05: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어떤 남자가 40여분간 소화기로 문을 부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집이 어디이고 무슨 일로 왔느냐.’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1. 29. 05:42경 인천 계양구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그곳 건물관리인인 성명불상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큰 소리로 ‘씨발 놈! 병신 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9. 1. 29. 05:5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9. 05:5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계양경찰서 형사과 피고인 대기실에서 인치를 위하여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동하던 중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수갑을 교체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