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2. 11.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3.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18248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7. 9.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72654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1. 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대법원 2018두3405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3. 16.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한국어를 알지 못한 탓에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는 ‘당사자가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