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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15 2019나52068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A, 원고 B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조합가입 등 1) 피고는 북구 M 일원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2)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전신인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 등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각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 추진위원회에 아래 표 기재 같이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납부하였다.

순번 이름 가입일자 납부금액(원) 계약금 업무추진비 합계 1 원고 A 2014. 8. 12. 44,000,000 10,000,000 54,000,000 2 원고 B 2014. 8. 16. 44,000,000 10,000,000 54,000,000 3 선정자 E 2014. 7. 20. 44,000,000 10,000,000 54,000,000 4 선정자 F 2014. 7. 11. 32,000,000 10,000,000 42,000,000 3)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들 등과 피고 추진위원회 사이에 작성된 조합가입신청서의 제3조에서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해지, 해제, 조합사업추진 불가) 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금액을 환불시 계약금은 전액 환불되며, 업무추진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불시기는 조합규약 및 신탁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기가 결정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후 피고는 2015. 4. 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피고 추진위원회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나. 피고의 조합규약 제7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