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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1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1. 1. 중순 어느 날 10:00경 충북 증평군 C, 건물 3층에 있는 D센터 센터장실에서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점퍼 안에서 신문지로 감싼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야, 씨발놈아, 내가 이런 데 있으니까 우습냐 씨발놈, 배를 확 쑤셔 버린다. 뒈지기 싫으면 똑바로 하라”라는 등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하순 어느 날 18:30경 위 D센터 직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다른 참여자들처럼 일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F에게 “씨발놈 뒈지고 싶냐 사람 우습게 보냐”라는 등 욕설하면서 가지고 온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 F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고 위에서 아래로 찍어 내리는 시늉을 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 F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함께 있던 피해자 G(여, 46세), H, I(여, 26세)에게 “씨발 오늘 다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 G, H, I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 G, H, I을 각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 어느 날 11:00경 충북 증평군 C, 건물 2층 강당 앞에서 피해자 J(63세)에게 주차를 제대로 하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내 말이 우습냐, 따라와”라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20. 09:20경 위 D센터에서 피해자 K(55세)에게 흉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