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1991.12.15.(910),2820]
미평가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의 산정방법과 보험금액
보험가격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평가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가액을 정한 기평가보험이 아닌 이상, 손해발생의 때와 장소의 객관적 가격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없으면 보험금액이 바로 보험가액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노재승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5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89.1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금액을 금 2억원으로 하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990.1.4.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원고가 입게 된 순손해는 금 69,766,445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의 순손해액에서 중복보험 부분과 일부보험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 56,326,11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보험금액인 금 2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험가격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평가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가액을 정한 기평가보험이 아닌 이상, 손해발생의 때와 장소의 객관적 가격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할 것을 합의한 흔적이 없으니 보험금액 그것이 바로 보험가액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손해보험제도의 현실과 보험가입자의 처지등에 관한 소론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정한 이 사건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독자적인 견해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