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9.부터 다...
1. 인정사실 소송수계 전 원고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하 ‘수계 전 원고’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아래 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 C은 같은 표 순번 4 기재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 D은 같은 표 순번 5 기재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 E은 같은 표 순번 6 기재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 F은 같은 표 순번 7 기재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약정일 여신(한도)금액 만기 약정이율 지연이율 대출원금 잔액 1 2006. 9. 28. 790,000,000원 2006. 12. 28. 연 13% 연 25% 789,884,040원 2 2006. 12. 8. 460,000,000원 2007. 12. 28. 연 11.9% 〃 460,000,000원 3 〃 600,000,000원 〃 〃 〃 600,000,000원 4 〃 450,000,000원 〃 〃 〃 450,000,000원 5 〃 280,000,000원 〃 〃 〃 280,000,000원 6 〃 300,000,000원 〃 〃 〃 300,000,000원 7 〃 550,000,000원 〃 〃 〃 549,999,939원 수계전 원고는 2007. 12.경 및 2008. 12.경 피고들과 2차례에 걸쳐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를 2009. 12. 8.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적용되는 수계 전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중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7조(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