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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합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20:00경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805에 있는 도로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3급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당신네 집에서 목욕을 하겠다. 우리 연애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및 속기록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불출석의사 확인)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장애정도 및 연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