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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1073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9.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