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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9 2016노212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의 점 피고인은 맥주 컵을 바닥으로 던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진 사실이 없고, 위 맥주 컵은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2) 상해의 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므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상해의 점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을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를 ‘ 형법 제 261 조’ 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수 폭행의 점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는 변경되었으나, 구체적인 구성 요건의 내용은 동일하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 컵을 던졌는지 여부 각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