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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7가합20997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부터 2017. 10. 18.까지 피고 B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받지 못하자, 2017. 10. 3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2014. 7. 2.부터 2017. 10. 18.까지 피고 B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자는 매월 30일에 300만 원, 원금은 원고의 아들 결혼하기 전에 갚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피고 B은 2014. 2. 7. 원고에게 “집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노 은행에 넣어놔야 요새는 이자도 거의 없는데,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높은 이자를 받아 줄 테니까 돈을 빌려주라. 내가 책임지고 이자와 원금을 받아서 관리해 주겠다. 내가 사용할 돈이 아니고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B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E시장에서 여성보세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여 보증금 500만 원, 권리금 1,500만 원, 카드대금 채무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자, 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3. 10. 15.경 위 E시장에서 알게 된 F으로부터 월 이자 10%의 사채를 빌려 사용하게 되면서 그 채무를 갚을 자금이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원고에게 마치 신용이 좋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려고 하는 것처럼 위조한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이에 총 69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2억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