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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03 2014고단1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3. 00:05경 원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학성동에 있는 원주축산농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원주축산농협 앞 도로를 원주역사거리 쪽에서 우산철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좌우 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 1차로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CA110E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1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