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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0.08 2019가단328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29,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7.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공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았음에도 2019. 4. 30.을 기준으로 40,329,55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독촉을 받고 2019. 5. 16. 500만 원을 변제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5,329,550원(=40,329,550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 공급일 다음날인 2019.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