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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8 2014나6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2층 주택(이하 ‘원고의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에 있는 4층 다가구주택(이하 ‘피고의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며, 원고의 주택과 피고의 다가구주택은 담장 없이 이웃하고 있고 그 이격거리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한데, 피고의 다가구주택과 접하고 있는 원고의 주택 벽은 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약 15cm 정도 떨어져 있다.

나. 원고의 주택 중 피고의 다가구주택과 접하고 있는 1층의 거실과 주방(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거실’과 ‘이 사건 주방’이라 한다)에는 각 하나씩 창문이 나 있었다가 언제부턴가 합판으로 막아져 있었는데, 원고는 2013. 7. 22.경 이 사건 거실 및 주방의 각 창문을 막고 있던 합판을 뜯어내고 기존의 창틀과 유리를 제거한 후 샷시 창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거실 및 주방에 각 창문을 냈고, 피고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투명한 창문가리개를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주방의 창문 바깥쪽에는 피고의 다가구주택의 벽면이 바로 위치해 있고, 그보다 안쪽에 위치한 이 사건 거실 창문 바깥쪽에는 피고의 다가구주택의 1층 주차장이 위치해 있는데, 피고는 2013. 8. 3. 원고가 설치한 위 각 창문이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방 및 거실의 각 창문을 벽 바깥쪽에서 나사와 못 등을 이용하여 철판과 합판 등으로 덮어서 막아 버렸고(이하에서는 각 창문을 막은 철판 등을 ‘이 사건 봉쇄물’이라 한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정식재판청구로 진행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2365호 사건에서 2013. 11. 15. 벌금 7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