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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구합100798

임원취임승인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B은 C대학교, D고등학교, E고등학교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B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순번 성명 임기 비고 1 F 2011. 3. 25. ~ 2014. 3. 24. 2014. 2. 21.경 연임 승인신청 2 G 2011. 3. 29. ~ 2014. 3. 28. 2014. 2. 21.경 연임 승인신청 3 H 2012. 3. 26. ~ 2015. 3. 25. 4 I 2012. 6. 20. ~ 2015. 6. 19. 5 J 2015. 2. 26. ~ 2018. 2. 25. 6 원고 2015. 2. 26. ~ 2018. 2. 25. 7 K 2015. 2. 26. ~ 2018. 2. 25. 8 L 2015. 2. 26. ~ 2018. 2. 25. 나.

B의 이사들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 H, I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았고, 피고는 2015. 9. 1. B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임원 선임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냈다.

사립학교법 제24조에 따르면 이사 중 결원 발생시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므로, 결원이사를 9월 중 조속히 선임하기 바랍니다.

* 교육부 외부 법률자문 결과, 이사회 긴급처리권의 임기만료이사 참여범위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정족수 범위 내로 최소화 우리 부는 B에게 사립학교법 제24조에 따른 결원이사 보충 등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하였으나, B은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이사회는 임원간 분쟁으로 소속학교의 교원 임용 및 예결산 등 중요안건이 처리되지 않아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시정을 요구하니 2015. 11. 16.까지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한 후 결과를 보고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1. 이사장 및 결원이사 2명을 2015. 11. 16.까지 선임하기 바람

2. 학교법인 및 소속학교(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의 2014학년도 결산(안) 및 2015학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