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29.부터 2013....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택 및 상가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3. 5. 23.부터 2013. 8. 20.까지는 D이, 2013. 8. 20.부터 2013. 9. 3.까지는 E이, 2013. 9. 3.부터 2013. 11. 7.까지는 F가 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6. 8. 주식회사 G, E, 피고 회사와 사이에 차용금액 2억 원, 변제기일 2013. 6. 28.로 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2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3. 7. 12. 피고 회사에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다. 피고 C는 ‘H’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3. 8. 1. E과 사이에 주채무자 피고 회사, 연대보증인 E, 차용금 1억 5,000만 원, 변제기일 2013. 8. 30. 연체시 이율 연 39%로 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8. 8. 1. 접수 제327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제주와이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억 원, 성안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4억 3,000만 원이 있었고, 2013. 7. 24. 이 사건 부동산 중 제2, 6, 7번 부동산에 대하여 성안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5억 5,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제주와이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피고 회사가 신고하거나 부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