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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1.22 2019가단21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87,7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활어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시로 외상 활어를 구입하고 나중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곤 했는데, 2019년 7월말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의 합계가 39,087,700원에 이르고 있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외상대금 및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