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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21 2017고단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8. 19:40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충무로 53 소재 불꽃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제일 맨션 5차 아파트 103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35』 피고인은 2017. 4. 8. 20:21 경 포항시 남구 충무로 51-2에 있는 제일 맨션 5차 103 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충격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 십할, 이 새끼들이 돌았나,

개 같은 새끼들 아, 내가 술에 취했는데 운전은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오른 팔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2017 고단 5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