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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2419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은 2003. 6. 17. 신축되었다. 2) 원고는 2006. 11. 16.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101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5. 3. 19. D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202호를 매수하여 2015.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6. 29.경부터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2015년 8월 하순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 202호 욕실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아래층인 이 사건 다세대주택 101호는 욕실, 안방 및 작은방의 각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지가 얼룩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5. 9.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101호에서 발생한 누수의 원인이 202호에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를 확인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0. 1. 이 사건 다세대주택 202호 거실 강화마루를 철거하여 2015. 10. 2.부터 다음날까지 상하수도, 온수, 난방 배관 누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위 각 부분에서 별다른 누수 현상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2015. 10. 5. 이 사건 다세대주택 202호 욕실 바닥 방수공사를 1, 2, 3차에 걸쳐 시행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202호 욕실 바닥 방수공사를 시행한 이후 이 사건 다세대주택 101호의 누수는 점차 줄어들었고 현재 이 사건 다세대주택 101호에서 누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다세대주택 202호의 욕실 바닥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그 아래층인 이 사건 다세대주택 101호 욕실, 안방, 작은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