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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209460

토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24,698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0.부터 2017. 8.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취득 경위 1) 서울 동작구 C 임야 4단보(1,200평)는 소외 D의 소유로 1940. 1. 15. 당시 토지구획정리 번대지구에 속하였는데 1966. 12. 31. 서울 동작구 E 내지 14, 30, 36, 40, 49, 51, 60, 62의 18필지로 환지되었다. D은 위 토지분할을 전후로 하여 소외 F 등에게 위 토지의 일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였는바[F에게 매도된 부분이 현재 ⑴ 서울 동작구 G 대 19.2㎡, ⑵ H 대 10.2㎡, ⑶ I 대 89.3㎡, ⑷ J 대 17.9㎡, ⑸ K 대 2㎡으로, 그 면적의 합계가 138.6㎡(= 42평)이다

], F 등은 이와 같이 위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수하거나 상속받아 이를 구분소유하고 있었으나 편의상 그 등기는 토지의 전체 면적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의 면적 비율을 지분 비율로 하여 각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2) 위 토지는 다시 분할되어 ⑴ 서울 동작구 G 대 19.2㎡, ⑵ H 대 10.2㎡, ⑶ I 대 89.3㎡, ⑷ J 대 17.9㎡, ⑸ K 대 2㎡ 등이 되었는데, 소외 망 L은 F으로부터 그 소유부분을 전전 매수한 사람으로서 1988. 3. 29. 위 ⑴ 내지 ⑸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지분 비율 42/1,200의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3) 망 L은 2013. 3. 3.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위 망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9. 접수 제174946호로 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지위 및 원피고간의 관련소송 진행경과 1) 피고는 위 ⑴ 내지 ⑸ 토지를 비롯한 위 토지에서 분할 된 각 토지 중, M의 21/1,200 지분 가운데 21/2,400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5. 접수 제47921호로 2007. 11. 1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N의 21/2,400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