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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7나61563

공사기성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을 비롯한 총 16명의 토지 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인천 남동구 E 대 97.5㎡ 및 C 대 398㎡(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하 2층, 지상 15층짜리 공동주택건물(아파트 26세대, 오피스텔 12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2011. 10. 28. 소유자 16인 및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소유자들의 대표로 D을 선임하여 D이 2012. 11. 5. ‘G’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건물 신축 공사가 일부 진행되다가 중단되고 시행사와 시공사가 여러 차례 바뀌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2014. 1. 3. D, H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시행ㆍ시공계약과 분양 등 일체 행위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2014. 6. 10. 주식회사 I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후 원고가 중단되었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2014. 9. 17. D, H 및 원고, J 주식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행시공계약서(을 제2호증)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 갑1 : (구)K빌라 재건축 임의조합 건축주 대표사업자 ‘G’ 대표 D 갑2 : (구)K빌라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 H 을1(시행사) : 원고 변경 전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