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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7 2013고정12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E과 피해자 F가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G의 남편이자 미술업계 종사자인 H에게 전화하여, “큐레이터 F와 남편 E이 바람났다. 내연의 관계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증인 H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남편 E과 피해자 F가 내연관계로 의심을 하였고, 2012. 7. 중순경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E과 대학 선후배이자 미술학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H에게 전화한 사실, H은 그 후 E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과 E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피고인과의 전화내용을 알려준 외에는 제3자들에게 피고인과의 전화내용을 말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E과 H의 관계, 그 이후 H은 피고인과의 전화내용을 제3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