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4가단2315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89,614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유리제품 수입 및 판매, 물류창고업을 영위하였는데, 자신이 직접 구매한 패널로 공장 외부에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H와 I을 고용하여 일당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A는 2014. 2. 6. J 화물트럭으로 피고가 주문한 스티로폼 패널(길이 약 2 - 9.7m, 너비 약 1m) 17장을 위 G 사업장 입구로 운송하였다.

다. I은 위 화물트럭에 적재되어 있는 위 패널을 전동지게차로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고, 원고 A가 이를 도왔는데, 위 패널 무게와 부피, 화물트럭의 크기에 비하여 피고의 사업장에 있는 전동지게차의 크기가 작았다. 라.

I은 전동지게차로 패널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패널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동지게차로 들어 올린 패널이 좌우로 흔들리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서 전동지게차를 뒤로 후진한 과실로, 균형을 잃은 패널이 전동지게차 앞으로 추락하면서 위 화물트럭 운전석으로 향하던 원고 A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로 하여금 치아파절 및 우측 치골 골절, 양측늑골골절, 경추부ㆍ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8, 9, 12, 17, 22 내지 2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에게는 전동지게차로 패널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패널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