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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2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19:1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귀금속에서, 귀금속을 사는 것처럼 들어가 물건을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15 돈 짜리

18K 체인 금 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사진 및 지문 인적 확인서 첨부)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동 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