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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226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예비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 여, 46세) 이 종교에 심취하여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아픈 남편을 돌보지 않고 가 출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2. 23:10 경 부산 부산진구 D,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및 처가 식구들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E( 장 인), C( 처), F( 장모), G( 처남) 다

쏴 죽일 거다.

”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6. 3. 13. 14:4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칼( 전체 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 ) 1개, 과도( 전체 길이 24cm , 칼날 길이 13cm ) 1개, 쇠망치( 길이 26cm ) 1개가 들어 있는 크로스 백을 휴대하고 나와 피고인의 집 1 층에 있는 H 편의점에 들어가 검정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그곳 종업원 I에게 “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다.

오늘 사람 죽이러 가요.

”라고 말하고 편의점을 나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관리의 J 말리 부 승용차 트렁크에 흉기가 들어 있는 위 크로스 백을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도구인 부엌칼 등을 준비함으로써 살인을 예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면담 강요 등)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살인을 예비하였으나 위 H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I(22 세) 의 신고로 2016. 3. 13. 15:00 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23:20 경 석방되었고, 이에 피해자를 찾아가 자 신을 신고한 이유 등을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01:19 경부터 같은 날 01:34 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K에게 “ 나를 경찰에 신고한 종업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그 종업원을 만나게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의 면담을 강요하고, 같은 날 11:34 경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