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6가단8442 손해배상 ( 기 )
남양주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00
B보험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최00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00 , 박00
2018 . 5 . 16 .
2018 . 6 . 27 .
1 . 피고는 원고에게 53 , 867 , 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3 . 15 . 부터 2018 . 6 . 27 . 까지는 연 6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에게 86 , 423 , 0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3 . 15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기초사실
1 ) D은 2015 . 3 . 15 . 16 : 30경 남양주시 진건읍 부근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데리 고 산책하던 중 원고를 만나게 되었다 . 원고가 개에게 접근하자 , 입마개가 채워져 있지 않던 개가 원고 ( 2008 . 6 . 11 . 생으로 당시 만 6세 9개월 ) 에게 달려들었고 , D은 개의 목 줄을 놓쳐버렸다 .
2 ) 원고는 위 일시 , 장소에서 개에게 흉부와 안면부 등을 물렸고 ( 이하 ' 이 사건 사 고 ' 라 한다 ) , 이로 인해 3주의 치료를 요하는 ①다발성 흉벽의 열린 상처 , ②외상성 피 하기종 , 흉벽 , ③볼의 열린 상처 , ④두피의 열린 상처 , ⑤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입었으 며 , 두피 , 안면부 , 귀 , 흉벽의 봉합술과 외이도손상 복원술을 받는 등 18일간 입원치료 를 받았다 . 또한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미술치료 , 최면치 료 등을 받았다 .
3 ) 한편 ,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 12 . 21 .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이 법원 2015고약16394 ) .
4 ) 피고는 D이 피보험자인 ' 무배당B 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너 ' 보험 ( 이하 ' 이 사건 보험 ' 이라 한다 ) 의 보험자이고 , 위 보험의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특약 ' 에 의하면 피고 는 D이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채무를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5호증 , 14 , 15호증 , 16호증 , 을1호증 ( 각 가 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D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함에 있어서 입마개를 하고 , 목줄 을 단단히 잡는 등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개의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개에 물리게 하였고 , 사고 발생 즉시 원고에게서 자신의 개를 떼어 내지 못하여 원고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따라서 , D은 동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중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 특약에 따른 보험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 책임의 제한
다만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초등학교 1학년 ( 만 6세 9개월 ) 의 어린 나이였는 데 , 사고가 일어난 장소에서 자신을 보호 · 감독할 부모 없이 혼자 있었고 , 원고의 부모 역시 원고에게 큰 개 옆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하지 않은 잘못이 있 다 . 이러한 원고와 원고 부모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 이를 감안 하여 원고 및 원고 부모의 과실을 원고 측의 과실로 참작하되 , 그 과실을 20 % 로 보고 , 피고의 책임을 80 % 로 제한한다 .
2 .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 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 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6 내지 12호증 , 제17호증 ,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가 . 기왕 치료비 : 4 , 603 , 061원 ( = 00병원 입원 및 외래 2 , 466 , 819원 + 00병원 정신건 강의학과 286 , 242원 + 00000 좋은마음센터 550 , 000원 + 000 최면심리연구소 1 , 300 , 000원 )
나 . 향후 치료비 ( 별지2 기재 참조 ) : 25 , 231 , 527원 ( = 반흔성형술 8 , 028 , 690원 + 정신 요법 15 , 222 , 012원 + 임상심리검사 1 , 242 , 750원 + 일반이학검사 738 , 075원 )
O 원고는 외이도 성형술 1 , 100만 원도 향후 치료비로 주장하고 있으나 , 갑 13호 증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치료가 필요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80 % ( 위 1 . 의 다 . 항 참조 )
라 . 위자료
1 )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 원고의 상해의 정도 , 과실 비율 , 원고의 나이 ,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2 ) 인정 금원 : 30 , 000 , 000원
마 .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53 , 867 , 670원 [ = { ( 4 , 603 , 061원 + 25 , 231 , 527원 ) ×0 . 8 } + 30 , 000 ,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 3 . 15 .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 6 . 27 . 까지는 상 법이 정한 연 6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왕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