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가 녹색 신호인 때에 정상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다.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범용 CCTV의 녹화 체계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 신호 체계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 수사기관은 위 CCTV의 영상에 위 교통신호 체계를 연계하여 피고인이 정지 신호에 좌회전을 한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였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D의 단속 자 경위 서, 원심 증인 D의 증언도 허위로 작성되거나 진술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정지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등 피고인이 정지 신호인 때에 좌회전을 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단속경찰 관인 증인 D, E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구체성, 피고 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때에 좌회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신호위반을 적발한 경장 D과 당시 순찰차에 동승한 경장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 인의 차량이 차량 정지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 범칙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신호주 기표의 기재에 의하면, 2016. 3. 11. 09:30 :00 경부터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