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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10 2020노44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F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 C, D,...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피고인 G 제외) 양형부당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C, D, E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F : 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G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각 범행 모의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고 그의 소개를 통해 상피고인들이 서로 알게 되었으며 이후 상피고인들의 범죄 실행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아 상피고인들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설령 자신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실제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2) 양형부당(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G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실관계에 터 잡아, 피고인 G가 상피고인 B, E, F 등과 함께 하려 하였던 송유관 석유 절취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G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G가 당초 상피고인 B, E, F 등과 송유관 석유 절취 범행을 모의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송유관 석유 절취시설 설치 내지 송유관 석유 절취 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예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이상 피고인 G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G는 상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 이전에 범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