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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5625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D 사이에서 태어난 남매로 원고는 2남 6녀 중 막내아들이고, 피고는 5번째 자녀이다.

원고와 피고 외의 형제자매로는 장남인 E와 여자 형제들인 F, G, H, I, J가 있다.

나. 피고는 2010. 10. 14.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우자 L 명의로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의 K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26. K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과 원고의 K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상계하여 K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소멸시켰다

(이하 ‘1차 예대상계’라 한다). 라.

원고

및 피고를 비롯한 6명의 여자형제들과 그 자녀들은 2012. 4. 2.경 부천시 원미구 M, N, O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각서 부동산 표시

1. 부천시 원미구 N 대 462.1㎡

2. 동소 M 대 462.2㎡

3. 동소 O 대 540.2㎡ 피고, J, 원고 이하 ‘갑’이라 한다.

F, G, H, I 이하 ‘을’이라 한다.

P, Q, R, S, T, U 이하 ‘병’이라 한다.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을은 갑 J에게 455,000,000원을 연대하여 변제하여야 하고, 갑 피고에게 300,000,000 100,000,000(일억원)원 3억 원을 삭선으로 지운 뒤 수기로 1억 원으로 수정되었다.

을, 갑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연대하여 변제해야 한다.

2. 변제 방법으로 병은 위 부동산을 처분하는 즉시 을이 갑에게 위 1항의 금액을 연대하여 변제해야 하고 병은 을의 변제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3. 만일 병이 위 부동산을 처분하고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을은 갑에게 연 2할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후략)

마.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은 2015.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