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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119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1196』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E 매장을 운영하고, 피해자 C과는 차량튜닝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 B은 위 C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5:00경 경산시 F에 있는 G에서 위 C이 차량을 바꾸고 싶다고 하자, 위 C, B에게 "캐피탈은 이자가 세니까, 친구가 금리를 싸게 하는 곳이 있다. 대출을 받아 친구한테 주면 그 돈을 이용하여 C의 신용을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바꾸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은 돈을 이용하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어 줄 방법이 없었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금원 명목으로 2014. 8. 21. 10,980,000원, 같은 달 23. 6,200,000원, 2014. 9. 1. 4,998,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H의 계좌로 받아, H으로부터 피고인이 받는 방법으로 합계 22,178,000원을 교부받았다.

2.『2015고단2104』 피고인은 2013. 5.경 휴대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I'를 통하여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J(여, 29세)를 알게 된 후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해자와 결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식사를 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에 있는 타이어 매장을 정리하고 대구에 새로운 타이어 매장을 개업할 예정인데, 그 매장 임대보증금이 모자란다.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