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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노715

도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V, J, N, M 등의 수사기관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2월 내지 3 월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일자 불상경 F 사무실에서 폭탄 세 븐 오디 도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2월 내지 3 월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일자 불상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F 사무실에서 S, Q, J, N, I, T, U 등과 함께 공동하여 회수 미상에 걸쳐 1회 판돈 100만 원 규모의 폭탄 세 븐 오디 도박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지 피의자신문 조서, U,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동의하였다.

피고 인의 위 진술은 임의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R, U, C, V의 수사기관 진술, 경찰 내사보고의 기재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4. 2월 내지 3 월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일자 불상경 F 사무실에서 회수 미상에 걸쳐 폭탄 세 븐 오디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