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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307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428,14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07』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1. 1.경까지 케이티앤지(KT&G) G본부 H으로, 2011. 2.경부터 2012. 6.경까지 케이티앤지 I으로 각 근무하였고, 2012. 7.경부터 현재까지 케이티앤지 J으로 근무하면서 K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L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면세담배가 그 용도대로 판매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하고,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용 담배 이외의 용도로 면세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1.경 케이티앤지로부터 면세담배를 공급받아 외항선 등에 공급하는 선용품업체인 주식회사 M을 운영하는 N으로부터 특수용 담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수출용 면세담배를 계속해서 잘 공급해 주고, 케이티앤지 직원들이 면세담배를 수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장조사를 나오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3. 1. 24.경 위 N이 주식회사 O 명의로 리스하여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에쿠스 차량(차량번호 P)의 보험료 1,098,310원 상당을 대납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26. 공소장 및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최초 리스료 대납일자가 ‘2012. 12. 1.’로, 두 번째 리스료 대납일자가 ‘2012. 12. 8.’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O의 계좌별거래명세표 등에 비추어볼 때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경부터 2013.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N으로부터 케이티앤지(KT&G)의 L와 관련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6회에 걸쳐 합계 72,428,14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617』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