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E, F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장으로서 2013. 3.경 E, F을 2013. 3. 21.부터 2013. 4. 2.까지 1일 16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2013. 4. 2. 예정되었던 정기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