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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노81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가 가스계량기, 압력조정기, 집합배관(이하, ‘가스계량기 등’이라 함)을 철거하는 것에 관하여 자신이 동의해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B를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가스계량기 등의 해체에 동의하였을 뿐 철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4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2017. 12. 27.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B와 가스계량기 등의 철거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눴다.

피고인은 2018. 1. 20. B와의 통화에서 “계량기까지 그 위에 그 저 철거를 해줘야 됩니다.”, “계량기 위에까지 그 보면 연결하는 부분까지는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