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 금원 전부를 반환받은 점,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해금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범행 후 태연하게 다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당초 절취한 현금을 밭에 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현금의 소재를 숨기다가 뒤늦게 절취한 돈이 발견되어 비로소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